AI로 '아동 성 착취물' 제작한 40대 男, 구속 기소

작성 : 2023-08-01 10:03:45
▲자료 이미지

이미지 생성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쯤 자신의 노트북에 깔린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 개를 제작했습니다.

A씨는 또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 #AI #아동 #아동성착취물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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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열
    이근열 2023-08-01 12:58:15
    그림도 살아있는 어린아이라고..?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 이부분에서 보면 어이가 없긴하네, 배포도 아닌 제작만으로 걸린이유가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를 받고 있는 도중에 잡았다 이런건가?
  • 변인수
    변인수 2023-08-01 11:49:23
    개인 의견인데 ai로 만들어서 현실의 아동을 성착취했냐? 아니면 현실의 아동을 폭행했냐? 그저 ai로 가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처벌이 다고? 이러니 이 나라에 성폭행이 없어지지 않지. 가상공간에 혼자한거지 현실에서 한게 아니지 않냐? 풍선을 불어서 바늘이나 꽉 눌러봐라 안터지나. 가상공간이면 그냥 혼자 즐긴거니 그냥 처벌하는게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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