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서울 양천구의 한 교사가 학생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에 자신을 폭행한 초등학교 6학년생 B군의 부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을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며 추가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지난 3월에도 두 차례 폭행이 있었으나 학부모에게 사과도 받지 못했고, 이후에도 폭언과 욕설이 이어지다가 결국 6월 폭행까지 이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 폭력을 행할 때마다 부모에게 알렸으나 아이의 행동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훈육하지 않은 채 방치할 뿐이었다"며 "부모가 학생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B군은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인 A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당시 B군은 정서·행동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달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군에 대한 전학과 12시간의 특별 교육 처분, B군의 부모에 대해서도 5시간의 특별 교육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A씨의 피해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지자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2천 장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사건사고 #교권 #학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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