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24일)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질식사'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고, 피의자의 살인 고의성을 밝히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1일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피해자 A씨의 직접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피의자 최 씨가 A씨의 목을 조르며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가 손상됐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국과수는 또 A씨가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지만 뇌출혈은 아니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같은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최 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국과수의 부검 1차 소견 등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성폭행을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와 관련된 기사 등을 열람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또, 경찰은 최 씨가 지난 2015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했는데 앞서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간 적은 있지만 이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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