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해임 논란으로 한 달 동안 파행을 빚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또 공전했습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홀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무법인 해광 측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의 반대로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다며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죄송하지만 꼭 다시 만들어서 다시 재판받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문제로 재판이 거듭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증인신문이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로 진행이 안 됐다"며 "국선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백 모 씨를 향해 “10개월간 재판을 진행해 오다 갑자기 돌변해서 해광을 비난하고 해임하겠다고 했다”며 “피고인 가족이 하는 행동으로 보긴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백 씨의 태도 변화를 두고 "모 국회의원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민주당에 편지를 보내 ‘검찰의 회유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했다"면서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나 의견 차이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북송금 #사법방해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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