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22일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건의 경위나 내용, 사안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도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9일 서울시 용산구의 주거지에서 B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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