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던 여성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7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뒤 집 근처로 찾아가 차량을 파손시킨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1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락하고 지내던 51살 여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등 72차례에 걸쳐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B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주차돼있던 B씨 소유의 차량 유리창에 돌을 던져 파손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스토킹 #사건사고 #이별 #전화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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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폭행이든 살인이든간에 동일전과가
없으면 다 용서가 된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