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소재 업체에서 작업자가 기준치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안위는 여수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해당 사건을 보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업체 비파괴검사실(RT룸)에서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은 필름 교체작업을 하다 연간 선량한도인 50m㏜(밀리시버트)를 넘겨 피폭됐습니다.
해당 작업자는 방사선원이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내부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는 사건 발생 이후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와 적혈구, 혈색소 등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원안위는 구두보고와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토대로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조치가 적합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사건이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이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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