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전남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가 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지인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강 군수는 자신의 행위가 금품 제공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고발인이 강 군수에 대한 낙선 의도로 범행을 했더라도, 강 군수의 범행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고 법원은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 측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 군수는 "친척에게 돈을 준 건 절대 선거 관련한 기부 행위가 아니었다. 선거가 있기 4년 전의 일이고 돈을 준 뒤 선거 전, 후로 한 번도 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6일 오후 2시 20분쯤 광주고법에서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영광군수#강종만#금품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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