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 택시요금이 내달부터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마련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을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 기준 세부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까지)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이후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거리시간병산요금은 32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본요금 이후 요금은 106m당 200원에서 103m당 200원으로, 거리시간병산요금은 25초당 200원에서 23초당 200원으로 조정됩니다.
택시요금은 평균 19.75% 인상된 것으로 22개 시군은 도가 제시한 기준 내에서 시군 자체 물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1월부터 요금 인상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며 "물가 상승분과 택시업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시내버스(농어촌버스 포함) 운임 요율 조정 적정성 용역을 실시하는 등 내년에 버스요금 인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버스운송조합 측은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26∼33%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은 2020년 인상 후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버스요금은 성인 기준, 시군에 따라 1천 원에서 1,500원입니다.
시군별로 중고생 기준 100~1천200원, 초등학생 100~750원이며, 완도군만 지난 9월부터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택시요금#버스요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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