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 악성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와 관련,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18~21일 관내 유·초·중·고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 분리 시 제1차 분리담당자(인계 및 지도)로 누가 가장 적합하느냐는 질문(주관식, 복수응답)에 64.4%가 교장이라고 꼽았습니다.
교감이라는 응답자는 54.4%, 상담교사는 7.9%였습니다.
별도의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을 분리하는 장소로 어디가 가장 적합하냐는 질문(객관식, 단수응답)에는 △교장실 70.4% △교무실 19.6% △학년연구실 2.0%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 ①항에 따른 악성민원 대응 담당자를 묻는 질문(주관식, 복수응답) 역시 교장(92.6%)이라고 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교감이 22.2%, 교육청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교사들의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요구사항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꼭 반영해야 하는 정책(복수응답)에 대해서는 '악성민원 대응 업무 관련 학교장 책무 명시'와 '교육활동 방해 학생 학교장 책무(분리학생 지도·징계 등) 명시'가 각각 91.0%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원배상책임보험 특약 강화도 81.0%에 달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광주교육청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우선 보장하는 교권보호 강화 정책을 마련하라며, 이행 노력이 미흡할 경우 교사 서명 행동을 시작으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보호 #악성민원 #교원단체 #광주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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