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봤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튿날인 31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수개월 전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전 씨가 자신에게 결혼하자며 접근해 와,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데이트 앱 프로필 사진 속 전 씨는 긴 머리를 한 모습으로, A씨는 전 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습니다.
A씨가 전 씨로부터 피해를 본 시점은 불과 몇 달 전으로, 당시 전 씨는 남자 행세를 하며 남 씨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전 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 씨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자신의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부경찰서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송파경찰서에 넘길 예정입니다.
전 씨는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지난 31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 씨도 당일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 씨를 고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의 모친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스토킹 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밖에도 중학생인 남 씨의 조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는 혐의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모친이 남 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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