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차 승무원의 위암은 우주방사선 탓에 발병할 수도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된 송 씨의 위암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국내 항공사 객실승무원으로 25년간 일한 송 모씨가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다음 달 숨졌습니다.
199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1,000시간이 넘게 탑승했고, 그중 절반은 미주·유럽을 오가는 장시간 비행이었습니다.
송 씨의 위암 발병에 장시간 비행, 특히 북극항로를 지나는 미주·유럽 노선 비행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같은 승무원 출신의 아내는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한 북극항로를 지나게 됩니다.
이때 적도 지방보다 2~5배가량 많은 양의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밀리시바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면서 "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우주방사선이 위암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동안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산업재해는 백혈병 등 혈액암에만 인정돼 왔습니다.
위암처럼 단단한 덩어리 형태의 종양에 대해서도 산재를 처음 인정하면서 앞으로 산재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승무원 #우주방사선 #업무상재해 #북극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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