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검사 임용에서 탈락했던 30대 여성이 최근 변호사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예비 검사였던 31살 A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협은 경찰관을 폭행해 받은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법상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검사직에 임용되지 않은 상태였고 애초 공무원이 아니었던 만큼 '등록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받아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A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씨는 앞선 1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가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는 등 경찰관들에게 위세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점, 성장 과정,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형을 유지,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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