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앞선 내린 판결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뽑은 하위 법관들의 '질 낮은' 모습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이하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소송을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과 하위 법관을 선정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에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뽑은 뒤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고압적 언행으로 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선입견을 보이며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A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 태도를 보였고, 무례한 말로 변호인들을 망신주기도 했습니다.
7회 연속 하위 법관으로 뽑힌 서울서부지법 B판사는 기록에서 이미 증거로 인정됐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잘못 파악해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C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D판사는 자녀가 없는 피고인에게 자녀를 키우고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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