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지하철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지난해 3월 죽전역 인근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을 '아줌마'라 칭하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에게 말을 했던 피해자는 허벅지를 다쳤으며, A씨를 말리던 승객 2명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다른 승객들에게 제지당한 A씨는 곧장 현장에 도착한 역무원들에게 검거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부분이 억울하느냐"고 되묻자 A씨는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흉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지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며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A씨가 오랜 기간 앓아온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점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에서 딱한 사정이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런 중한 결과가 발생했는데 1심 형을 2심에서 마음대로 가볍게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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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도대체 우리나라 여자들에게 아줌마란 무엇이길래... 미쳐돌아가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