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단체들이 농어촌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12일 "전남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해남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급여 중 일부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습니다.
이주단체들은 "지자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계절근로들이 심각한 중간착취와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브로커와 고용주의 협박으로 피해 구제 신청조차 두려워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법무부의 실태조사 이후 조기 출국을 강요당하거나 재입국이 거부되는 등 2차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단체들은 같은 날, 진정서 제출에 이어 관련 부처에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전국 131개 지자체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5만여 명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임금착취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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