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에 단속되고 40여 일 만에 또다시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고교생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운 음주운전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19살 A군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26일 새벽 5시 44분쯤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몰고 2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군은 40여 일 뒤인 같은 해 7월 7일 새벽 1시 8분쯤에는 승용차를 몰고 165m가량 이동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A군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답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다만 소년으로서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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