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장에 20여분 동안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사회적 실패 등이 범행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박탈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만큼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윤종 측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범행을 결심했으며,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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