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신체 접촉을 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9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주점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팔랑거리는 상표를 떼려고 손을 뻗었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강제추행 #경찰관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2024-11-15 11:50
농로서 발견된 남녀 시신..전 연인 살해 후 극단선택 추정
2024-11-15 11:24
살인죄 집행유예 중 또다시 살인 40대..2심도 징역 25년
2024-11-15 11:15
말다툼 하다 준비한 흉기로 처남 찌른 50대 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