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참여 후 직장에서 해고됐던 유공자들에 대해 추가 위자료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광주고법은 5·18 유공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 대해 위자료 천만 원 증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원고 5명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5.18 직장 해고 유공자 손해배상 1심에는 11명이 참여해 소멸시효가 남은 9명이 승소했고, 500만 원에서 9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