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김제의 한 주택에서 80대가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소방 당국이 이를 오인해 지연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0시 40분쯤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이 119로 접수됐습니다.
이에 119상황실 근무자는 이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A씨는 소방대원에게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상황을 설명했고 근무자는 이를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 역시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황실 근무자는 (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설명하며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뒤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119상황실에 다시 접수됐습니다.
그제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으나 불길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 상태였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뒤인 새벽 2시 10분쯤야 꺼졌고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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