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사립유치원 사업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징계 받은 전직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직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광주시교육청 과장으로 재직하며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이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특정 유치원이 운영 회의록을 위조했다는 시민단체·학부모 등의 민원이 계속됐는데, A씨는 형식적·소극적 조치로 직무 수행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A씨는 회의록을 위조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위조 문제가 거론되자 마자 감사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성실 의무를 다 했다며 징계 취소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실무 부서 과장인 A씨는 회의록 위조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할 의무가 있었다. A씨는 유치원의 형식적인 답변 을 맹신해 형식적인 조치만 했고, 행정불신까지 초래했기에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사업 중단도 고발 조치가 이뤄지자 뒤늦게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 가장 경징계인 견책보다 낮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유치원 매입사업과 관련해서는 뇌물을 주고 사업 대상 선정을 청탁한 유치원장, 브로커, 교육청 간부, 전직 언론인 등이 제3자 뇌물교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광주시의원은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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