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 관계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한 가운데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희석 영장전담판사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불법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광주 북구갑 정준호 후보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인 김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는 모두 확보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근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전 경선과정에서 정준호 후보 캠프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정 후보의 캠프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신고는 총 4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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