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알코올성 치매 환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1년 8월 7일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간호조무사가 제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08년 알코올성 치매를 처음 진단받은 A씨는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에는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2심 법원은 의료 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변식(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 검사가 청구한 치료 감호 역시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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