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2021년 뇌졸중으로 입원 치료받던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가 숨진 이후 과잉 진료와 의료 사고 등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재난적 의료비가 지급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건보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비를 못 냈거나 법적 다툼이 있는 예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사회적 약자 지원 제도인 재난 의료비 지원법의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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