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작성 : 2024-08-08 10:58:29 수정 : 2024-08-08 11:33:13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 전·현직 임원 3명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 17일, 27, 28일 등 모두 나흘에 걸쳐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계열사인 카카오엔터의 경영상황 개선과 상장을 위해 SM엔터 인수를 시도하던 중,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개시하자 시세조종을 통해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미리 입을 맞추고, 하이브 인수에 관해 논의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임직원 등이 허위의 법률적 논리를 세운 변명을 고안하고 이를 임직원 전체가 공유해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답변을 한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하이브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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