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하려 한 교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42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304만 2천 원도 추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오전 9시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B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입니다.
같은 해 3월 말과 4월 초에는 이 학교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B교장과 C교감은 A씨가 제공한 현금을 발견하고 즉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와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 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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