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스태프 머리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종로구의 한 골목길에서 드라마 촬영 현장에 벽돌을 던져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새벽 3시 반까지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며 소음, 조명 때문에 숙면을 방해받자 화가 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A씨 집 앞 골목에는 40여 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가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고, A씨는 건물 옥상 쪽에 설치해 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벽돌 1개를 집어 조명기구를 향해 던졌지만 A씨가 던진 벽돌은 조명기구가 아닌 현장 스태프의 머리를 충격해 4cm가량의 열상을 입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 벽돌 등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내용을 비춰볼 때 죄책이 중하다"며 "지난해 4월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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