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통화할 때 사용한 비화폰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 국수본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할 때 비화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에 대해서는 현재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조 청장의 휴대전화는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경찰은 해당 폰을 이틀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한 후 돌려줬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계엄발표 3시간 전 '안가 회동'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문건을 찢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증거인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계엄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계엄 사전모의나 지시를 받은 게 있는지 조사하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A4용지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겼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문건이 없으니 증거인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일 삼청동 안가로 이동한 동선에 대해선, 주변 CCTV 분석과 함께 운전기사, 부속실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숨기고 동선을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선, "법리적으로 위증죄 적용은 힘들어서 영장에서는 이 혐의를 뺐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조 청장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4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군 관계자 중에서는 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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