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이 끝난 치킨집에 침입해 통닭 2마리를 직접 튀겨 훔쳐 간 절도범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직접 튀긴 통닭 1마리와 맥주, 소주 등 모두 5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입니다.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 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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