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해 사형을 선고받은 교사가 당일 사형 집행까지 받고 형장의 이슬이 됐습니다.
5일 중국 펑파이신문은 지난 1일 후난성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이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사 롱페이주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양시 법원이 발표한 공고문에 따르면 사형을 당한 롱페이주는 한족 남성으로 지난 1963년 9월 21일 후난성 룽휘현에서 태어나 대학 학위를 땄으며, 룽휘현 타오홍진에 살고 룽휘성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롱페이주는 2016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교사라는 직위를 이용해 12~14세 소녀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고문에는 롱페이주의 강간, 아동 성추행, 강제 외설 범죄에 대한 사실이 분명하며 증거는 신뢰할 수 있고 충분했다고 적혔습니다.
롱페이주의 범죄로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으며 이들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2명은 자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롱페이주의 죄질이 심각하다 여겨 1심에서 교사 자격을 박탈하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롱페이주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사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최고인민법원장이 발부한 집행 명령에 따라 샤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선고가 내려진 당일 룽후이현에서 롱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처형장으로 이송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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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강력범죄에대한 무자비는 대단함..
우리나라도 좀배웁시다..그리고 죄짓고 징역사는놈들 아까운세금으로 충당할게아니라 본인자비로 살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