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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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산단2] 중처법 도입 3년 됐지만..현장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
    【 앵커멘트 】 어제 여수산단의 산재 피해자가 일용직과 하청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고 잇지만 원청업체는 그 흔한 사과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째를 맞았지만 현장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초 여수산단 일용직 노동자 이모씨가 휴게실에서 쓸쓸히 숨졌지만 하청업체나 원청업체 책임자들은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씨 유족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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