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아파트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편취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부터 6년여 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한 뒤 피해자 65명과 전세 계약을 맺어 보증금 71억 3천만 원을 빼돌리고 도주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담보 대출금으로 새로운 매물을 사들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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