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1심 무죄

작성 : 2016-08-26 17:16:13

【 앵커멘트 】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일단 권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벗어난 가운데,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CG1)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이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못하게 했다는 증언에 대해, "주관적 인식과 평가에 따른 것으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G2)
또 서울청이 국정원 직원이 지정하는 파일만 열람하려 했다는 증언과 서울청 지시로 대선 직전 '국정원 측의 혐의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 역시 "허위 진술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싱크 : 권은희/국민의당 국회의원
- "정치적 의미가 가득 담긴 부담감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용기있고 소신있게 법에 따른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권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검찰은 권 의원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검찰은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인 가운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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