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만 묵념 대상을 한정하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바꾼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비난이
거세자 결국 행정자치부는 '훈령을 고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올해 첫 전체회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에는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민의례 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의 묵념 통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조처라며, 조속한 훈령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싱크 : 권은희/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개정안을 만든 취지와 법령의 형식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 역시,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금지는 국가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는 관행적인 조처였을 뿐, 묵념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홍윤식/행정자치부 장관
- "법문을 설정할 때, 대개 경우는 통상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행자부 장관은 훈령을 고치겠다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정부의 묵념 통제 훈령을 거부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속한 훈령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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