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보자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주민자치위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 학력과 재산, 납세액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 A씨와 SNS에 특정 경선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주민자치위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16건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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