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개천절과 한글날 예정된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들의 승합차 운송 행위를 단속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에 등록된 16인승 이상 자가용 승합차 소유자 870명을 대상으로 불법 유상 운송 금지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 도심 집회에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전세버스조합은 다음 달 서울 도심 집회에 소속 차량의 임차와 운행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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