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가 오늘(21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논의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의원 6명으로 꾸려지며 정당별 구성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20일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논의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전체 구성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이 통과되는데 민주당 의원 3명과 민형배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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