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위가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박미정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늘(9일) 회의를 열고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윤리특위 위원들도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법을 고려했을 때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의 전직 사설 보좌관은 지난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박 의원을 고소했지만, 노동청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박 의원에 대해 같은 사안으로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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