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의 일부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 원으로 제한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7년 가까이 지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해 김영란법이 정하고 있는 식사비 3만 원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완화 검토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여전해 김영란법 개정이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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