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를 밟습니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이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도 이날 본회의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는 27일부터 2주간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날 보고를 거쳐 30일 표결될 예정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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