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부결 직후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쌀 수급 안정 정책 등을 통해 농민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8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규모로 마련하고 오는 2027년에는 5조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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