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에 새로 짓는 남한강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말에 문을 여는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대안 노선의 종점인 강상면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지어졌습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말에 문을 여는 남한강휴게소의 운영 형태가 당초 임대 방식에서 올해 8월 민자 투자 운영 방식(BOT)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진규 현 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 일어난 일입니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도로공사가 시설을 조성해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는데, 이 경우에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됩니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 기간은 25년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남한강휴게소는 공사비 85%인 229억 원을 도로공사가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 15%인 40억 원을 낸 민간사업자에게 15년간 운영권을 보장해 줬다며 지금까지 이런 방식은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며 "해당 민자사업자는 일반휴게소 4개를 운영하는 곳으로 최근 5년 동안에는 도로공사 휴게소 입찰에서 모두 탈락한 업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한강 휴게소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공사 임대방식과 BOT 방식의 수익성 비교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담당자한테 방식별 수익 분석 결과를 요구했지만, 해당 분석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해당 휴게소는 첨단 휴게시설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BOT 방식이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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