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심리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병합된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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