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고 도축·유통 상인들에게 사업 종식 계획서를 제출 및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이들의 폐업과 전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처벌 유예기간을 두고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벌칙 조항을 시행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11월 의원총회를 통해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 #사육 #도살 #특별법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