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시달리던 지역 소기업, 국정감사로 회생 기회

작성 : 2024-10-07 17:15:32
▲ 정진욱의원(가운데) 사무실에서 만나 이행합의서를 체결 한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왼쪽), 김해용 ㈜아이밀 대표(오른쪽) [정진욱 의원실] 

광주 동남갑 지역구의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 갑질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지역 청년소기업의 회생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7일 "식품업계 대기업인 일동후디스가 광주지역 청년기업인 아이밀이 등록한 '아이밀' 상표를 침해한 소송전을 중재하여 지역소기업에 유리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및 법률대리인과 김해용 ㈜아이밀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정진욱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총 7개 항에 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고 7년여 소송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동후디스가 온라인 매출이 대부분인 지방 청년기업의 상표 '아이밀'의 키워드 광고를 장악해 법원의 상표권 침해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기업의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준 사례입니다.

일동후디스는 2023년 11월까지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하다 2023년 12월 법원에서 5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후에야 키워드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일동후디스는 이후에도 항소 등을 통한 소송 갑질로 시간을 끌며 아이밀 측에 극심한 심적·금전적 피해를 안겼다고 정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정진욱 의원은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동후디스의 갑질을 비판하며 여론을 환기시켰고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압박과 중재를 오가는 노력을 병행했다"며 "그 결과 일동후디스의 사과와 손해배상금(7억 9천6백여만 원)·위로금 (2억 원) 즉시 지급 및 상고 포기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기업이 그동안 입었던 매출 감소 등 피해액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7년간의 소송에 따른 심적 고통과 금전적 손실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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