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일부 땅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작성 : 2024-04-05 08:25:02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지정됐던 영남면 남열리 땅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토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고흥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는 등 사업이 표류하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토지거래허가구역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