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의 위탁농지제도가 농지법 위반 피난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임대 위탁받은 농지는 1만 3,932ha(헥타르)로, 이 중 농지와 위탁자 거주지가 멀리 떨어진 관외위탁농지가 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인천 등 8대 대도시 거주자가 전체 관외 위탁농지의 78%를 소유해, 농지 위탁이 농지법 위반을 피한 투기 창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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