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금이 오늘(30일)부터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신청을 오늘 정오부터 신청을 받아 같은 날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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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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