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공시가 3억 원 이하 저가주택 1채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투기를 우려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고, 기준 가격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세대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합니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합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일시적 2주택자 4만 7천 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 5천 명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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